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요령 개정
2013.08.27 14:34
대학원에서는 2013년 9월 1일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대학원
학위논문 작성요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양식 개정 내용
현행 |
개정 |
다. 사용언어 및 용어 1) 사용언어:학위논문은 국문, 영문 또는 국․한문 혼용으로 기술한다. 단, 의학계열과 이공계열 박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고, U디자인학과 박사과정, 의학계열과 이공계열 석사과정의 논문은 영문 기술을 권장 사항으로 한다. |
다. 사용언어 및 용어 1) 사용언어: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기술한다. 단, 학과에서 논문작성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 |
*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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